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으면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는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자가격리 지원금은 현재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대한 신청자가 늘어날 것 같은데요, 아직 마감일은 공지가 없어서 크게 신경쓰지는 않아도 됩니다.
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
지원금 신청 대상으로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있습니다.
- 사업자 -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「감염병 예방법」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
- 근로자 -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
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*단,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. 또한 가족중에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 중인 사람이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지원금액
- 사업자 :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(1인 최대 13만원)
- 근로자 :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
1인 454,900원|2인 774,700원|3인 1,002,400원|4인 1,230,000원|5인 이상 1,457,500원
신청방법
사업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라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.
사업자 : 국민연금공단 지사
근로자 : 관할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사업자 필요서류
-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
-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
-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
- 재직증명서
-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
- 사업자 등록증
- 통장사본
근로자 필요서류
- 생활지원비 신청서
- 신청인 명의 통장
- 신분증 지참 (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)
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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